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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게 되는 금액으로, 근로자의 근속기간, 임금, 연령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 퇴직금은 세금이 부과되므로, 세후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후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퇴직금 산정방법

    퇴직금은 근속기간, 임금, 연령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30일분의 평균임금을, 1년 이상인 경우는 3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퇴직금 세율

    퇴직금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율은 퇴직금의 총액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2023년 8월 3일 기준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세율
    ---|---
    1억원 이하 | 5.0%
    1억원 초과 ~ 4억원 이하 | 10.0%
    4억원 초과 ~ 12억원 이하 | 15.0%
    12억원 초과 | 20.0%
    

    세후 퇴직금 계산 방법

    세후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세후 퇴직금 = 퇴직금(원) - (퇴직금(원) * 세율)
    

    예를 들어, 근속기간 10년, 임금 500만원, 연령 50세인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퇴직금 = 3년의 평균임금 * 30일
    = 500만원/3 * 30
    = 500만원 * 10
    = 5,000만원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율은 5.0%이므로, 세후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세후 퇴직금 = 5,000만원 - (5,000만원 * 5.0%)
    = 5,000만원 - 250만원
    = 4,750만원
    

    따라서, 근속기간 10년, 임금 500만원, 연령 50세인 근로자는 퇴직 시 4,750만원의 세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계산기 활용하기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지만, 복잡한 계산을 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계산기를 활용하면 편리하게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계산기는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계산기를 이용하면, 근속기간, 임금, 연령 등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퇴직금계산기를 이용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퇴직금 산정방법

    퇴직금계산기마다 퇴직금 산정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계산방법을 확인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 세율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율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산할 때 적용되는 세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마치며

    퇴직금은 노후 생활을 위한 중요한 자금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미리 계산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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