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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를 맞이하면서 많은 분들이 건강을 기원하고 계실 텐데요. 건강을 지키는 데는 건강보험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는 매년 오르고 있어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분들이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2024년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을 확인하세요.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부양가족 수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2. 피부양자 자격을 확인하세요.
피부양자 자격이 있는 경우, 직장가입자의 자격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은 소득, 재산, 부양가족 수 등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3.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세요.
직장을 퇴직한 경우,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이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어 건강보험료를 조금 더 저렴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4. 감면제도를 활용하세요.
저소득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건강보험료 감면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감면제도는 소득, 재산, 부양가족 수 등을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5.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하세요.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 변동이 생긴 경우,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통해 건강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은 1년에 한 번, 7월부터 9월까지 가능합니다.
개인적인 경험담
저는 2023년 7월에 직장을 퇴직했습니다.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게 되자,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을 때보다 건강보험료를 약 20% 저렴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무리
건강보험료는 매년 오르고 있어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소개한 방법을 활용하면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아 건강보험료를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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