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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4년 4대보험요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합니다. 4대보험은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회보장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함께 부담합니다. 근로자의 부담률은 국민연금 9%, 건강보험 6.9%, 고용보험 0.6%, 산재보험 0.4%입니다. 사업주의 부담률은 국민연금 10.5%, 건강보험 8.2%, 고용보험 1.8%, 산재보험 0.9%입니다.
2024년 4대보험요율
보험종류근로자 부담률사업주 부담률
국민연금 | 9.0% | 10.5% |
건강보험 | 6.9% | 8.2% |
고용보험 | 0.6% | 1.8% |
산재보험 | 0.4% | 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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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얼마 받으면 4대보험료 내야 할까?
4대보험료는 월급의 일정 비율로 산정됩니다. 월급이 1,000만 원이라면, 4대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국민연금: 90만 원 (1,000만 원 x 9%)
건강보험: 69만 원 (1,000만 원 x 6.9%)
고용보험: 6만 원 (1,000만 원 x 0.6%)
산재보험: 4만 원 (1,000만 원 x 0.4%)
따라서, 월급이 1,000만 원인 근로자는 169만 원의 4대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4대보험료 계산 방법
4대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4대보험료 = (월급 x 보험종류별 부담률) + (월급 x 사업주 부담률)
예를 들어, 월급이 500만 원이라면, 4대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국민연금: 45만 원 (500만 원 x 9%)
건강보험: 44.5만 원 (500만 원 x 6.9%)
고용보험: 2.5만 원 (500만 원 x 0.6%)
산재보험: 2.0만 원 (500만 원 x 0.4%)
따라서, 월급이 500만 원인 근로자는 94만 원의 4대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4대보험료 납부 방법
4대보험료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월급에서 공제하여 납부합니다. 사업주는 매월 25일까지 4대보험료 신고서와 납부서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4대보험료 납부 확인서를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4대보험료 미납 시 불이익
4대보험료를 미납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의료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 산재보험, 육아휴직 급여 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산재보험: 산재 발생 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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