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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신생아특례대출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를 둔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기존의 특례보금자리론보다 대출 한도와 금리가 더 유리하여,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LTV, 어떤 점이 좋은가요?
신생아특례대출의 가장 큰 장점은 LTV가 높다는 점입니다. 주택구입의 경우, 연 소득 1.3억 원 이하 가구는 주택가액 9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5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특례보금자리론(LTV 70%)보다 20%p 높은 수치입니다.
LTV가 높다는 것은, 대출을 통해 구매할 수 있는 주택의 가격이 높아진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연 소득 1.3억 원 이하 가구가 신생아특례대출을 통해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기존의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했을 때보다 최대 1억 2,000만 원 더 비싼 주택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LTV, 어떤 점이 좋은가요?
신생아특례대출의 또 다른 장점은 금리가 낮다는 점입니다. 주택구입의 경우, 1.6%에서 3.3% 사이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특례보금자리론(2.2%에서 4.2% 사이)보다 0.4%p에서 1.1%p 낮은 수치입니다.
금리가 낮다는 것은, 매월 납입해야 하는 원리금이 적어져서, 내 집 마련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연 소득 1.3억 원 이하 가구가 신생아특례대출을 통해 5억 원을 20년 만기,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대출받을 경우, 기존의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했을 때보다 매월 약 10만 원을 더 적게 납입하면 됩니다.
신생아특례대출LTV, 어떤 점이 좋은가요?
이외에도, 신생아특례대출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자산요건이 낮다. 연소득 1.3억 원 이하 가구의 경우, 자산 요건이 없습니다.
-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연소득 1.6억 원 이하 가구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이 1.3억 원 이하이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기간이 길다. 최대 30년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LTV,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생아특례대출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가 받을 수 있습니다.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를 둔 가구
- 무주택 가구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가구
- 주택가액 9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를 얻는 가구
신생아특례대출LTV,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생아특례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생한 신생아의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소득증명서, 재산증명서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 영업점이나 인터넷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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