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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4년 4대보험요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합니다. 4대보험은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4대보험요율은 매년 정부의 예산안을 통해 결정됩니다. 2024년 4대보험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요율: 9% (본인 4.5%, 사업주 4.5%)
- 건강보험요율: 7.09% (본인 3.545%, 사업주 3.545%)
- 고용보험요율: 1.8% (본인 0.6%, 사업주 1.2%)
- 산재보험요율: 2.8% (본인 0.0%, 사업주 2.8%)
국민연금요율은 2023년과 동일하게 9%입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모든 근로자가 가입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요율은 2023년과 동일하게 7.09%입니다. 건강보험은 질병, 부상, 사망 등의 경우를 대비하여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요율은 2023년과 동일하게 1.8%입니다. 고용보험은 실직, 휴업, 육아, 폐업 등의 경우를 대비하여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근로자가 가입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요율은 2023년과 동일하게 2.8%입니다.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질병, 부상, 사망 등의 경우를 대비하여 치료비,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근로자가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요율은 근로자의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요율이 낮아집니다.
소득별 4대보험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 소득 400만원 이하 | 4.5% | 3.545% | 0.6% | 0.0% |
월 소득 400만원 초과 ~ 800만원 이하 | 6.9% | 5.735% | 1.2% | 0.0% |
월 소득 800만원 초과 | 9% | 7.09% | 1.8% | 0.0% |
4대보험요율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국세청 홈페이지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대보험요율의 납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사업주가 근로자의 월급에서 공제하여 납부합니다.
- 고용보험: 사업주가 납부합니다.
- 산재보험: 사업주가 납부합니다.
4대보험은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요율을 잘 이해하고,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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